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위한 정책패키지를 비롯해 기존 시행하는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은 확대, 새로 신설되는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이 추가되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모르면 못쓰는 사람도 많다고해요
출산정책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려운 정책들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금액- 200만원 1회지급
지원내용- 바우처 (일시금)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 확대 대상자: 22년 1/1일 이후 신청한 사람을 대상 적용이고,이미 신청한건은 취소할 수 없다고하니 1/1일 이후로 신청할 수 있도록해요.
-지원 확대 내용: 임신바우처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100만원 확대지원
다태아:100만원>> 140만원 확대지원
-지원금 사용기간:
출산일이후 1년>>2년(1년 연장됨)
-사용범위
개정전: 임신,출산과 관련된 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개정후: 모든 진료비와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수당(양육/아동) 변경 +
영아수당추가!
-지원대상: 0-1세 자녀 (2022년 1/1일 출생아)
-지원금액: 월3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예정)
-지원내용: 기존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
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현금으로 지원 (아동수
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아동수당: 7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적용
(7세미만(83개월)-8세미만(95개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10만원 지급)
3+3 육아 휴직제 신설
-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 지원내용: 부모가 3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부모 중 한명만 육아 휴직을 할 때보다
둘이 함께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해요
- 지원금액
(1)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최대 80%)지원
(2)(한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의 80% (월 150
만원)+(부모 모두 사용시,만 0세이하 자녀)
통상임금의 100% (월 200~300만원)
(3)중소기업: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확대
(4)보편적 육아휴직 권리확대 (고용보험 가입 특
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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