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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