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모 급여 지급 받은 사례 입니다^0^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
ㅇ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
ㅇ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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