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0일 화요일

부모급여 지원금이,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알아보는 방법!!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위한 정책패키지를 비롯해 기존 시행하는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은 확대, 새로 신설되는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이 추가되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모르면 못쓰는 사람도 많다고해요

출산정책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려운 정책들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금액- 200만원 1회지급

지원내용- 바우처 (일시금)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 확대 대상자: 22년 1/1일 이후 신청한 사람을 대상 적용이고,이미 신청한건은 취소할 수 없다고하니 1/1일 이후로 신청할 수 있도록해요.

-지원 확대 내용: 임신바우처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100만원 확대지원

 다태아:100만원>> 140만원 확대지원

-지원금 사용기간:

 출산일이후 1년>>2년(1년 연장됨)

-사용범위

개정전: 임신,출산과 관련된 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개정후: 모든 진료비와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수당(양육/아동) 변경 +

영아수당추가!

-지원대상: 0-1세 자녀 (2022년 1/1일 출생아)

-지원금액: 월3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예정)

-지원내용: 기존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

 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현금으로 지원 (아동수

 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아동수당: 7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적용

 (7세미만(83개월)-8세미만(95개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10만원 지급)



3+3 육아 휴직제 신설

-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 지원내용: 부모가 3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부모 중 한명만 육아 휴직을 할 때보다

   둘이 함께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해요

- 지원금액

 (1)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최대 80%)지원

 (2)(한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의 80% (월 150

   만원)+(부모 모두 사용시,만 0세이하 자녀)

   통상임금의 100% (월 200~300만원)

 (3)중소기업: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확대

 (4)보편적 육아휴직 권리확대 (고용보험 가입 특

   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공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모 급여 지급 받은 사례 입니다

실제 부모 급여 지급 받은 사례 입니다^0^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


ㅇ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


ㅇ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4.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ㅇ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