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유튜브 바로가기

 YouTube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시청할 수 있으며 월간 사용자가 38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입니다.YouTube라는 명칭은 사용자를 가리키는 'You(당신)'와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Tube'를 더한 것입니다.

과거 텔레비전이 브라운관(Cathode-Ray 'Tube', CRT)를 사용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미국 영어에서 다른 말로 '튜브'라 부른다. 즉 'YouTube'라는 명칭의 어감은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당신이 곧 텔레비전' 정도. 네모난 YouTube 아이콘의 끝부분은 둥글게 깎여 있고 각 변은 끝부분보다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옛 텔레비전에 쓰였던 브라운관의 시각상 특징을 아이콘으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2005년 사이트가 설립 되고 나서 그 해 4월 23일에 YouTube 첫 동영상인 Me at the zoo가 업로드 되었어요. 또한 2005년 5월과 12월까지 오픈 베타가 실행 되었으며 호나우지뉴가 등장한 나이키 광고 비디오가 처음 백만 조회수를 찍은 비디오로 기록이 된다. 그리고 2005년 12월 10일 처음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게시되었습니다.

같은 한주,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코미디 그룹 The Lonely Island가 업로드한 Lazy Sunday 뮤직 비디오가 2백만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최초의 인터넷 바이럴, 밈 비디오로 평가됨과 동시에 지금의 유튜브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된 아주 중요한 비디오로 평가 된다. 2006년 2월 NBC가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 영상은 삭제했지만 여러 중복된 업로드 영상들이 총 5백만 조회수를 얻으며 유튜브를 대중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체가 아닌 일반 유저들도 '콘텐츠 제공자의 하나'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 '다른 유저의 동향'에 의한 동영상 접근 기능은 조용히, 모조리 제거되어 YouTube 자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화제를 얻거나 주목받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저가 어떤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YouTube의 통제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첫번째 유튜브 바로가기 방법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곧장 유튜브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크롬 등에서 유튜브 아이콘 및 바로가기 설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크롬 > 유튜브 실행 > 우측 상단 설정탭 > 더보기 > 설정창 내 데스크톱에 추가까지 선택해 주시면 바탕화면에 추가라고 하는 팝업창이 생성이 되면서, 쉽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유튜브 바로가기 방법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바탕화면에 유튜브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를 열고 유튜브 웹사이트(www.youtube.com)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주소 표시줄에 있는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맥 컴퓨터에서는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사파리나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열고 유튜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주소 표시줄에 있는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맥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유튜브 바로가기를 추가하면 유튜브를 더 빠르게 접속하여 원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유튜브에 접속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유튜브 음원 추출 방법 (정말 간단해요)

유튜브는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플랫폼입니다. 밥을 먹을 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Youtube로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꽤나 긴 편입니다. 

그렇게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보면 동영상을 개인 소장하고 싶어질 만큼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유튜브 음원 추출 방법이 궁금해지곤 합니다. 다운로드 속도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유료가 아닌 데다가 광고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일 30개로 제한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만약 하루 개수 제한을 풀고 싶다면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습니다. 

유료 버전은 비공개 콘텐츠 다운로드도 지원하는 듯합니다. 다달이 돈이 나가는 구독형이 아니라 영구 라이선스이니 금전적인 부담이 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Vimeo, TikTok, Naver TV 등도 지원되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굳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싶지 않다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유튜브 주소를 복사한 뒤 빈칸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굳이 변환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변환하는 속도도 빠르고, 드롭박스 계정에 바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mp3로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겠습니다. 본인의 선호나 사용 목적, 빈도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 방법(가장 쉬운 다운 방법)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중 회원가입 없고 이상한 광고가 가장 적은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사이트중 Savefrom는 간단하게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리 와이파이 환경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해두면, 나중에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편합니다.오늘은 유튜브 다운로드 콘텐츠 화질 설정부터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튜브 동영상을 오프라인 저장하기 전에 화질을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

앱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내 프로필 - 설정 - 백그라운드 및 오프라인 저장 - 동영상 품질을 순서대로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풀 HD를 선택했습니다!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고화질이 좋았습니다. 만약 용량이 별로 없다면 조금 더 낮은 화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 바로 아래를 보면 Wi Fi로만 오프라인 저장 설정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데이터 연결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설정을 끄고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이용한 적이 없다면 한 달 무료체험이 가능하니,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달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행기모드에서도 보고 싶은 영상을 재생한 다음 아래 탭에서 [오프라인 저장]을 눌러줍니다.

목록에서 바로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를 누르고 [동영상 오프라인 저장]을 탭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보관함으로 이동하면 현재 몇 %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동영상이 오프라인에 저장되었다는 알람이 뜨게 돼요. 이제 비행기 모드를 켜고 다시 한번 유튜브 앱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내 PC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동영상은 데이터 없어도 볼 수 있어서 저는 명절과 휴가철 등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저장해 보여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느니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부모급여 지원금이,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알아보는 방법!!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위한 정책패키지를 비롯해 기존 시행하는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은 확대, 새로 신설되는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이 추가되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모르면 못쓰는 사람도 많다고해요

출산정책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려운 정책들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금액- 200만원 1회지급

지원내용- 바우처 (일시금)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 확대 대상자: 22년 1/1일 이후 신청한 사람을 대상 적용이고,이미 신청한건은 취소할 수 없다고하니 1/1일 이후로 신청할 수 있도록해요.

-지원 확대 내용: 임신바우처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100만원 확대지원

 다태아:100만원>> 140만원 확대지원

-지원금 사용기간:

 출산일이후 1년>>2년(1년 연장됨)

-사용범위

개정전: 임신,출산과 관련된 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개정후: 모든 진료비와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수당(양육/아동) 변경 +

영아수당추가!

-지원대상: 0-1세 자녀 (2022년 1/1일 출생아)

-지원금액: 월3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예정)

-지원내용: 기존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

 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현금으로 지원 (아동수

 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아동수당: 7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적용

 (7세미만(83개월)-8세미만(95개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10만원 지급)



3+3 육아 휴직제 신설

-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 지원내용: 부모가 3개월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부모 중 한명만 육아 휴직을 할 때보다

   둘이 함께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해요

- 지원금액

 (1)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최대 80%)지원

 (2)(한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의 80% (월 150

   만원)+(부모 모두 사용시,만 0세이하 자녀)

   통상임금의 100% (월 200~300만원)

 (3)중소기업: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확대

 (4)보편적 육아휴직 권리확대 (고용보험 가입 특

   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공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모 급여 지급 받은 사례 입니다

실제 부모 급여 지급 받은 사례 입니다^0^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


ㅇ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


ㅇ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4.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ㅇ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